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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25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991,494원 및 499,675,166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B는 2012. 5. 28. 원고의 아버지인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12. 11. 30. 상속세과세가액을 8,923,702,784원, 납부할 세액을 1,970,369,843원으로 하여 용인세무서장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2.부터 2013. 9.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전 6,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한 원고의 채무 2,208,691,506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이 2012. 12. 10. B와 원고의 배우자인 E의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을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 10. 14. 원고에게 2012. 12. 10.자 E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6,991,494원, B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99,675,166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5.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상속인은 사채업자 등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상속하지 않고 며느리인 E, 차남인 F(이후 F의 상속 포기로 B가 취득)에게 상속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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