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쪽 7행부터 1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2012.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이후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취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0. 12.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8쪽 9행의 ‘-298억 원’을 ‘-289억 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의 가.,
나. 및
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