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10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부분은 본사, 여수공장 및 전주공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주공장에서는 약 100명의 근로자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사업 중 필름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참가인은 약 7,00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의 위 전주공장 근로자들 22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B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이 사건 지회는 2004. 10. 29. 기업별 노동조합인 ‘C 전주공장 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 7. 8.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여수공장의 D 노동조합(이하 ‘여수공장 노동조합’이라 한다)과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반면, 참가인과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단체협약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2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7. ‘원고가 2014. 1. 2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20차례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일부를 받아들였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4. 12.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정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23.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