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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3상,155]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 및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회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이 2010. 3.경부터 갑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다가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그 후 2011. 7. 1. 갑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갑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갑 회사는 병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노동조합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갑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회를 두고 있는 전국단위 산업별노동조합인 을 노동조합이 2010. 3.경부터 갑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다가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그 후 2011. 7. 1. 갑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갑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갑 회사는 병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안에서, 을 노동조합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을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제29조의2 , 제30조 , 부칙(2010. 1. 1.) 제1조, 제4조

채권자,재항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4인)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케이이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철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 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 1. 1.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로 정하고 있고, 한편 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다.

즉 법 부칙 제4조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구현되어야 한다.

또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부여되는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므로 그 전인 2010. 1. 1.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만약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해석할 경우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은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다. 한편 법 부칙 제4조의 취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아니한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법 본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구미지부 케이이씨 지회를 두고 있는 사실, 채권자는 2010. 3.경부터 채무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다가 2010. 11. 3. 채무자와 단체교섭 재개에 합의한 사실, 한편 2011. 7. 1.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케이이씨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채무자는 케이이씨 노동조합과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주된 이유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는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서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권자에 대하여 법 부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부칙 제4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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