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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7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사 F의 귀가 권유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입구에 하차하게 되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고 이에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고, 계속해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옆에 있던

F의 손목 부위를 이빨로 물어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F 상대 피해 사실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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