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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7노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 술에 취한 승객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경찰관 C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가방을 순찰차에 집어 던지고 순찰차 유리에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C 와 경찰관 D을 손으로 밀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경찰관 C, D에 대한 폭행행위는 사회 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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