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9고단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려치며 피해자에게 “씹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해당),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