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칼을 사용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부착명령 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서에서 그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내지 동기, 범행 도구, 공격 부위, 공격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 식칼(압수된 식칼)의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