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2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설령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무전 취식 사기, 업무 방해와 폭력,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40회 이상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이전 범죄 당시에도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행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변화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