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노72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설령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무전 취식 사기, 업무 방해와 폭력,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40회 이상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이전 범죄 당시에도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행은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서 정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결 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변화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