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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4노8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D, F에게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각 송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열흘 동안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빠른 사회복귀 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수용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전취식 습벽을 단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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