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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2 2017구단107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1. 2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1길 8 양남공원 경로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적법한 임의동행 절차를 밟지 않고 원고를 강제연행하여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음주측정 불응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원고는 당시 도로가 아닌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에서 차량을 이동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물류 운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자녀들과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약 3m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위 1)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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