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8구합133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7. 15: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665 방학사거리 쌍문역 방향 3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C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2. 7.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2018. 4. 1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대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들의 음주측청요구에 응하였고, 음주측정불응의 의사가 없었으며, 경찰관들에게 채혈요구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입헹굼을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을 제6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을 제1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7. 3회 이상 경찰관들의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부착된 빨때를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응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입을 헹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경찰관들에게 채혈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