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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734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3. 1. 5. 03:4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옆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상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 놓은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쪽 출입문을 열고 승차한 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승용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이 점유하던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나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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