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3고단1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떡제조 및 배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10. 13. 15:00경 위 ‘E’ 부근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앞길까지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평소 피해자가 그 소유의 G BMW 승용차 트렁크 안에 현금과 은행통장 등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E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서류봉투와 위 승용차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8. 23:3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 위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연 다음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 및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3만 원 상당, SC제일은행통장 2개, USB 및 보안카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인감도장, 전세계약서 등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7. 21:50경 위 E에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E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7. 21:4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위 E 지하2층 자재창고에 위 창고 출입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