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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87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에서 발현된 측면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8.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후에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거에 정신과 치료를 일시 받은 적이 있다

거나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10대 후반의 여학생인 피해자가 버스정류장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틈타 음란한 행위를 한 뒤 차량 등록번호판에 지로용지 등을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공연음란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으로도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추가로 동일한 수법의 공연음란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위 범행사실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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