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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15 2013노2915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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