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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1 2017가합5750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13,387,226원 및 그 중 228,429,046원에 대하여 201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A은 별지 표 채권금융기관/대출과목 및 대출일자란 기재와 같이 2005. 9. 28.부터 2009. 4. 3.까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7회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그 중 제2항 기재 대출약정상 피고 A의 채무를 18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전전양수한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2. 1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7. 3.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모두 변제기가 경과하였고, 그 원리금은 별지 표 대출잔액, 미수이자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공시송달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7. 3. 12. 기준 원리금 513,387,226원 및 그 중 원금 228,429,04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7.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별지 표 제2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의 미수이자 19,297,5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 역시 시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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