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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3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체인 B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C을 거쳐, 2014년경부터 2019. 3. 말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고, 한편 위 C은 2018. 1.경 위 D를 흡수합병하였고, 현재 명칭은 주식회사 E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인사총무팀에서 인사 관리, 퇴직연금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해 퇴직연금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1. 퇴직연금 자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경 G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대학 후배로부터 피해회사에서 위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인사총무팀의 승인을 받아, 피해회사의 퇴직금 계좌를 기존에 이용하던 H은행에서 G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같은 달 13.경 G은행에 피해회사 명의로 기업자유예금 계좌(계좌번호 : I), 외화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 J), 같은 달 27.경 퇴직연금신탁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하였다.

피해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신탁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피해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으로 퇴직연금신탁 계좌에 적립하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그 일부를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있었는데, 회사와는 분리된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관하고, 일단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회사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한 퇴직연금신탁 계좌만 피해회사에 공개하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 계좌는 피해회사 측에 공개하지 않은 채, 그 통장과 OTP카드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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