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육 가공 납품회사인 D의 직원이었으며, 피고는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부터 2019. 12. 4.까지 피고의 계좌로 합계 52,714,522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배우자인 C은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2020. 4. 6. 자 준비 서면 등에서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한다), 원고는 C의 지정에 의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 합계 52,714,522원으로 송금하였는데, C은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C과 함께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 받은 물품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C은 원고에게 받은 돈의 반환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C과 함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원고는 이를 변 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는 C에게 그 업체로부터 이자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달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의 주장을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경우 그 청구는 원고와 피고 또는 원고와 C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 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스스로도 피고 또는 C과 물품공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