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목재성형랩핑,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영주군 가흥동 주공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목재몰딩제품 등 38,890,874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을 통하여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위 물품대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자재를 바탕으로 내장 목공사를 완성하였는바,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피고가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재몰딩제품 등을 공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준 점, C은 원고로부터 목재몰딩제품 등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한 점, C은 D, E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
거나 대금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