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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5.12. 선고 2019가단23907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23907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달룡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병선

변론종결

2020. 4. 14.

판결선고

2020. 5.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및 주변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게임개발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중국 'D' 제작 휴대용 충전기 5,000세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100,00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8. 선급금으로 9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6. 4. 1. 피고를 상대로 환불요청서를 송부하였고, 2016. 6. 20. C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하였다.

라. C은 '역마진으로 인한 손실과 회사 자금 횡령으로 사실상 제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E을 통해 D 보조배터리를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3. 8. 92,500,000원을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2. 7. 유죄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30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항소기각 판결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2016. 4. 1.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다른 물품공급을 지체하여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내부적인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항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서 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C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C의 편취행위와 원고의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원인을 받아들이는 이상 C의 편취행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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