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유류운반선 E(2,993톤)의 선장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F)는 E를 이용 유류운송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한 자이다.
1. 피고인 A 원유ㆍ중유ㆍ경유 등 석유에 준하는 기름 1,500㎘ 이상을 화물로 싣고 운반하는 선박(유조선)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 운항을 금지 한 해역을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19:3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S-oil 부두에서 경유(U-LSD) 약 2,995㎘를 적재하고 출항, 같은 날 22:10경 까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 해상을 통과 할 때까지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항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9.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조선 통항 금지 해역을 총4회에 걸쳐 항해 하였다.
2. 피고인 B(대표이사: F)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항해일지 사본, 기름기록부 사본, 선박국정증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1. 수사보고(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항해거리, 해상 기상, 항적도, 적재화물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사안전법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B 주식회사 : 해사안전법 제109조, 제106조 제5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