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치료 감호청구의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2016. 4. 20. 18: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 휴대폰을 깨뜨릴까, 너 맞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마이크를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전에 소화기로 여자를 때린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따라 오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약 150m 떨어진 순천시 F에 있는 G 병원 7 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위 화장실 안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그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벽을 잡고 뒤로 돌아서라 ”라고 하여 피해 자가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팬티와 속바지를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곳 스테인리스 봉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숙이게 하고서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 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행동 및 정서의 상 세 불명의 혼합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2014. 12. 1.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기간 동안 총 2회에 걸쳐 합계 98일을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위 강간 범행 이후 순천 H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된 바,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의 “ 성적 성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