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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4. 10:35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 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들이 다니는 노인정 지원과 민원 관련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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