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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15 2016가단6790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는 2015. 7. 30. 피고로부터 2005년 내지 2010년에 제작된 기계를 추천받아 컷팅기 1대, 유압샤링(절단기) 및 절곡기 2대, 코너샤링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6,875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시가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계가 피고가 알려준 것과 달리 1988년도 또는 2001년에 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사기에 의한 것이거나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설령 B이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B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취지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을 종합하면, B이 원고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원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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