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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16 2018노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탁 계약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결문의 ‘2. 판단 ’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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