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밀양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피고인의 지분을 매수한 G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F 와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처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F는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F의 지분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등기 서류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지 분권자였던
E,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합쳐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E, D으로부터 그 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지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위 각 지분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 설시되어야 하는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