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782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인 밀양시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피고인의 지분을 매수한 G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F 와 이 사건 토지 중 F의 지분 처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F는 G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F의 지분을 임의 처분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동산의 경우 단순히 등기 서류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지 분권자였던

E, D에게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합쳐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말하고 E, D으로부터 그 지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서류를 이용하여 위 각 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의 사무처리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 E 지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위 각 지분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이유에서 설시되어야 하는 것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