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과 F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2년 제 65호 및 증서 2012년 제 102호로 각 작성된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에 기한 약정은 F가 이 사건 공정 증서의 각 별지 ‘ 양도 담보목적 물의 표시’ 상의 인삼( 이하 ‘ 이 사건 인삼’ 이라 한다) 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하되 피고인의 채무 불이 행시 F가 이 사건 인삼을 처분할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동산 양도 담보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채권자인 F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인삼을 보관관리할 의무를 지게 되어 F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는 비록 이 사건 공정 증서 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 중 일부를 한국인 삼공사나 동원 F& ;B에 처분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이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 중 일부를 수매 예정자이던 한국인 삼공사나 동원 F& ;B 가 아닌 M에게 양도하였고 또 일부 인삼은 이 사건 공정 증서에서 예정한 6년 근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 5년 근 상태에서 미리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더욱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사이의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한 약정이 양도 담보 약정이 아니라 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원 양구군 C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