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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8721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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