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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2. 2.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세루술자리’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도곡리 931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및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자숙하라는 의미에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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