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합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194 덕소고등학교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남양주경찰서 소속 상경 D(23세)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가다가 위 차량을 따라가다 넘어진 상경 D의 양 무릎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상경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변스포렉스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확인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