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7 앞길까지 C 차량을 15km 가량 운전하고,
2. 2012. 8. 14. 03:30경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7 부근 도로를 팔당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F(1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