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단348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만 5천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9:00 경 시흥시 C ‘D 호프 ’에서 맥주, 안주 등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각 수사보고,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