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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1 2015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6:50경 사천시 서동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향촌동 성운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처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와 거리, 적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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