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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1 2016고단96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4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이 운영하는 남성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위 휴게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위 남성 휴게실을 찾아가 소

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 과 위 남성 휴게실의 손님인 피해자 E( 남, 39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증 제 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 오늘 살기 싫은데 다 같이 죽자, 오늘 보이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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