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08: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도로를 주원 사거리 방면에서 석 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이 운전하는 H 프리 우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근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약 990,5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