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 요타 프리 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1:45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76 월 곡 홈 플러스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월 곡 램프 입구 사거리 쪽에서 월 곡 홈 플러스 주차장 쪽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도로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8 세, 여)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 위부 골절, 우측 족 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