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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4611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19. C과 사이에 피고의 ‘D’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료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권 사용계약서 제1조(사용권의 허락) “A(피고, 이하 같다)”은 다음의 “상표권” 사용을 “B(C, 이하 같다)”에게 허락한다.

1. 상표등록번호 : 등록 E

2. 사용문구 : “D” 제3조(사용료의 납부)

1. “B"는 2항에 의하여 산정된 사용료(10,000,000원)를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A"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 전에는 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다.

2. 이 상표에 대한 “B"의 사용료 계산방법은 A과 B의 합의 하에 하며, 계약 시 일시불로 지불하고, 사용료는 사용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단, 현재 영업장에서의 영업연장 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위 C과 공동 사업자 관계에 있던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피고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G지사(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을 사용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그만 둘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상표권 사용 보증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그만 두어 더 이상 피고의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표권 사용 보증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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