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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4 2020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의 동생 AU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AU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인출해 주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친동생인 AU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와 물품판매 등에 이용할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AU이 물품사기 범행에 위 계좌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할 수도 있음을 의심하면서도 AU에게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 등 3개 계좌와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AU과 BF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AU과 BF은 피고인의 명의로 BG 사칭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E 등 기존의 물품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허위의 휴대전화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U, B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8. 9.경 안산시 중앙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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