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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85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B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E 등)’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 말경 I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는 것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성매매광고)죄의 구성요건 실행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의 입법취지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에서 말하는 ‘범죄에 이용’이란 접근매체가 범죄의 실행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죄에 통상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등 범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은 2019. 10. 29.경부터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과 B은 광고비를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입금받아 관리하고자 하였고, 이에 2019. 10. 말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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