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3:2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태평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