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12. 20: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여부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돈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등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내사보고서(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각 사진), 부엌칼 사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