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말경에서 2013. 8. 일자불상경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농장’ 내 컨테이너 창고 부근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키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개 3마리를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 컨테이너 창고 부근에 있던 산소통 1개, 산소통 연결호스 및 용접기 불대 1개, 기계톱 1개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물건을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에 임의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1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E농장 내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피고인이 심어 놓은 약초밭을 훼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툭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및 목격자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절도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장에서 거주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