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년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소재 단층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13. 6. 28. 부산 동래구 C아파트 1동 503호(이하 ‘신규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신규 건물의 취득가액을 2억 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원고는 1인 1주택의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였는데(을 제1호증), 피고는 원고가 뒤에서 보듯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의 사유로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신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1주택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경감세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2,404,8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200,48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7.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82호) 제53조 제5호 및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에 의하면, 면적이 8.26㎡에 불과한 종전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신규 건물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