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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5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3:05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103동 917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의 귀가 요청에도 이를 거부하여 C이 ‘ 술 취한 일행들이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귀가하도록 해 달라’ 는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니 미 씨 발, 너는 뭔 데 염병이냐,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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