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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8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H와 함께, 2016. 10. 5. 23:40 경 인천 부평구 I 'J'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여, 이를 본 피해자 B(18 세 )로부터 ‘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위 'J '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를 보고 피해자가 피해자 일행인 C 등과 'J '에 따라 들어와 신고를 하였으니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인 F, G, H는 피해자를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A(18 세) 의 머리를 잡고 구부리게 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G(18 세) 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때리고, 손가락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18 세) 의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들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18 세 )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세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수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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