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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79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B은 C 고 3년, 피해자 D는 E 고 2년으로 친구 지간이며, 피고인 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1:40 경 화성시 F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사건 외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피고인 와 일행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 되며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B(18 세, 남)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가슴을 4회 때려 폭행하고, 이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18 세, 남) 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성년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였고,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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