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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48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4.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4. 7. C로부터 700만 원을 이자 월 70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피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9. 3. 5.부터 2012. 1. 3.까지 총 43회에 걸쳐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2012. 1. 3. C과 사이에 채권추심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29. 피고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합병되었다,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2,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1. 7. 24.경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였고 그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 받은 부산 해운대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물이 정리되면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2001. 7. 12. 원고의 지분 중 일부를 다른 공유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같은 달 24. 그 공유자들이 2,000만 원씩 대출을 받았음에도 결국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은 2005. 3. 15. 및 같은 달 17.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05. 12. 19.부터 2014. 1. 20.까지 총 96회에 걸쳐 신용회복위원회에게 위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 42,421,586원 등에 대한 채무조정금 합계 37,968,088원을 납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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