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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4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15:30 경 경산시 C에 있는 아파트 14 층 복도에서 상의를 벗은 가운데, ‘ 쾅’ 하는 소리를 듣고 그 곳 엘리베이터 쪽으로 찾아온 피해자 D( 가명, 여) 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간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가져가며 피해자에게 ‘ 뽀뽀하자’ 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것을 보게 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 씨 발년이, 하자면 하지’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CCTV 발췌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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