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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46 경 서산시 B 아파트 C 동 지하용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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