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1 2018고단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23:46 경 서산시 B 아파트 C 동 지하용 엘리베이터 앞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 여, 27세, 가명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